제 주변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운전을 하는데, 생각보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에 대해 아시는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착한 운전 마일리지에 대해 알려드리고, 신청하는 방법과 그 혜택까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1.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란?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하러 가기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2013년도부터 시작된 제도로, 운전면허증을 보유하고 있는 운전자가 경찰서나 지구대, 파출소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을 한 후 1년 동안 무위반, 무사고 서약 내용을 잘 지키는 경우 마일리지 10점을 적립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마일리는 총 50점까지 누적으로 적립이 가능합니다.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면허정지 처분 대상자가 될 수 있으므로, 미리 대비하여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신청해 보세요.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운전자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무위반
서약기간 중의 행위로 인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 정지 처분이나 제156조에 따른 처벌 또는 160조 제2항, 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아니할 것
무사고
서약기간 중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
위 무위반, 무사고에 대한 내용에 서약을 하는 것으로 1년 동안 준수하면 10점을 마일리지를 부여받게 됩니다.
서약 횟수에는 제한이 없고 1년에 10점씩 계속 누적되는 방식입니다.
면허정지
운전면허 정지 처분은 운전면허 소지자가 운전을 하던 중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을 경우 일정기간 동안 운전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처분을 말한다. 이는 1회의 법규 위반,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처분 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때부터 결정하여 집행된다.
법규 위반에 따른 벌점 기준표
교통사고에 따른 벌점 기준표
교통사고 후 구호조치 등 불이행에 따른 벌점 기준표
2. 착한운전마일리지 조회 및 신청 방법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으로는 경찰서나 지구대, 파출소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오프라인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은 간단하게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정부 24 www.gov.kr 및 경찰청 교통민원 24 www.efine.go.kr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경찰청교통민원 24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고 바로가기에서 착한운전 마일리지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신청을 위해 간편 인증, 금융인증서 혹은 공동 인증서로 편하신 방법을 선택하여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하면 아래와 같이 서약서 페이지가 나오고, 서약서 내용에 파란색 '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완료 하시면 됩니다.
마일리지 점수 조회는 서약서 페이지 오른쪽 상단에 빨간 네모 안의 '특혜점수'로 현재 점수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서약서 내용에 있는 서약자 준수사항을 1년 동안 잘 지킨다면 마일리지 10점이 발생합니다.
단 사망사고, 음주운전, 난폭운전, 보복운전에는 마일리지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현재 차량이 없거나 장롱면허라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미리 적립해놓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방법
3. 유의 사항
서약 후 1년간 무사고, 무위반을 달성하신다면 다음 서약 신청을 따로 하실 필요 없이 위반이나 사고 정산 등록기간을 감안하여 자동으로 7일 후 갱신이 됩니다.
만일 서약일자와 같은 날 위반 혹은 사고가 있을 경우 해당 서약은 무효처리가 되니 이 점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일리지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는데 20년 9월 25일부터 범칙금, 과태료, 미납급이 있으면 서약이 불가능합니다.
단, 미납금 납부 후 공휴일 제외하고 5일이 경과하여 전산시스템에 반영된 후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www.efin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