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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고령자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 방법

by 쏘우소우 2023.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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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실업급여

노동자가 근로 중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보험은 65세 이상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적용을 제외되며, 이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도 65세 이후에는 제한이 됩니다. 하지만 65세 이후라고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65세 이상 고령자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을 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에 생활의 안정을 위해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는 실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 안정을 도우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근로자의 보다 빠른 재취업을 위한 제도입니다.

고령자 실업급여

 

고령자 실업급여
고령자 실업급여

2. 실업급여 지급 적용 나이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라서 65세가 넘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65세 이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한 사람이 근로 단절 없이 65세 이후에도 계속 고용된 경우에는 65세가 넘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65세 이상 고용보험 적용기준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사업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은 가입이 가능하지만, 실업급여 사업은 적용이 제외됩니다.

단, 65세 전부터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도 가입이 됩니다.

하지만 65세 이후에 입사하여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하면 다른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4. 65세 이후 실업급여 신청 조건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아래의 실업급여 신청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1. 퇴직일 이전 18개월중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자발적인 퇴사가 아니면 가능. (자발적 이직자도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가능)

 

*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된 경우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단절 없이 고용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65세 이후 퇴직을 한 후 공백 기간 없이 바로 취직을 하여 고용이 된 경우)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65세 이전 마지막 근로제공일과 65세 이후 처음 근로제공일 사이의 기간이 10일 미만이면 계속 고용으로 간주하여 65세 이후에도 실업급여가 적용됩니다.

 

 

* 이전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

 

65세 이전 A사업장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직하고 65세 이후 B사업장으로 재취업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B사업장은 65세 이후 고용되어 실업급여 적용이 되지 않지만, A사업장은 65세 이전에 비자발적 이직을 하여 A회사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A회사에서 이직한 날을 기준으로 남아있는 소정 급여일수에 대해서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5. 65세 이상 실업급여 신청방법

 

 

65세 이후 실업급여는 실직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했더라도 12개월이 지나면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빠른 시일 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워크넷을 통해서 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1. 이직확인서 발급 (사업주 요청)
  2. 워크넷 구직 신청 등록 (워크넷 홈페이지)
  3. 온라인 교육 수강(워크넷 홈페이지)
  4. 구직급여 신청구직급여신청
  5. 구직활동구직활동
  6. 구직급여지급구직급여지급
  7. 구직급여구직급여 지급 만료

퇴직 후 또한 실업급여는 최대 270일까지 지급이 되지만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되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6. 65세 이상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 지급액은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 상한액은 1일 8시간 기준으로 66,000원이며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만 충족한다면 65세 이후 실업급여도 신청이 가능하며, 70세가 넘은 고령에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 고용보험료의 경우 65세 이상은 고용보험 가입대상은 맞지만 공제는 하지 않으며, 고용안정만 회사에서 부담합니다.

 

 

7. 실업급여 지급 기간

 

실업급여 지급 일수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퇴사 당시의 연령을 기준으로 만 50세 미만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40일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0세 이상 및 장애인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서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수급이 가능합니다.